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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거주여권 포함)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
문화여권 |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 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증명서 등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국제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업, 영화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국외 연수 및 시찰 등에 필요한 여권 |
▶ 여권발급 수수료
단수여권 | 15,000원(수입대체경비) + 5,000원(국제교류기금)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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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5년) | 35,000원(수입대체경비) + 12,000원(국제교류기금) = 47,000원 |
복수여권(10년) | 40,000원(수입대체경비) + 15,000원(국제교류기금) = 55,000원 |
거주여권 | 30,000원(수입대체경비) + 7,500원(국제교류기금) = 37,500원 |
기재사항변경 | 3,000원(수입대체경비) + 1,500원(국제교류기금) = 4,500원 |
무효확인신청서 | 600원(수입대체경비) + 600원(국제교류기금) = 1,200원 |
* 여권이 발급된지 3개월 이전에 다시 여권을 만들때에는 무효확인 신청서가 첨부된다.
* 여권발급 신청서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2매)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 수수료 포함 : (단수: 25,000원, 복수5년 : 52,000원 , 복수 10년 : 60,000원)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_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유효한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함
_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 주민등록 등본 1통
_ 최근에 발급하신 등본이 있으셔야 하고, 독립 세대주로 등본상에 혼자계신분들은 호주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 알아오셔야 합니다. 여권신청서란에 직계가족란에 써주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_ 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
_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_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리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음
_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 기재 (본인이 쓰시는 영문이름과 본적을 아셔야 합니다)
_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본적지,
* 국내 긴급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_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_ 대리인 및 대행업체가 대리 신청시 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위임장란을 반드시 기재
_ 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 신원진술서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
* 호적 등본
* 주민등록증
* 사진5매(여권용사진 2매)
* 여권 발급 신청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수수료:37.500원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수수료:37.500원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
* 공무원증 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 모 중 택일)
* 주민등록 등본 1통
* 사진(3.5cmX4.5cm) 2매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 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 접수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관공서 | 전화번호 | 관공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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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 731-0610~4 | 대구시청 여권계 | 053-429-2253 |
서초구청 | 570-6430~3 | 충북도청 여권계 | 0431-220-2253 |
영등포구청 | 670-3450~1 | 경남도청 여권계 | 0551-83-3002 |
노원구청 | 950-3750~1 | 경기도청 여권계 | 0331-42-0911 |
동대문구청 | 920-4681~4 | 인천시청 여권계 | 032-427-1008 |
강남구청 | 551-0211~5 | 충남도청 여권계 | 042-253-3001 |
부산시청 여권계 | 051-460-2174 | 전북도청 여권계 | 042-253-3001 |
전남도청 여권계 | 062-232-9129 | 강원도청 여권계 | 0652-80-2254 |
경북도청 여권계 | 053-950-2253 | 광주시청 여권계 | 062-224-2003 |
대전시청 여권계 | 042-250-2253 | 제주도청 여권계 | 064-46-3000 |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서접수(민원실) → 신원조회확인 → 경찰청(민원실) → 조회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교부 → 여권제작
* 공통구비서류
_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_ 여권용사진 2매
_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_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 병역 미필자의 추가서류
_ 총학장추천서 1통
_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_ 귀국보증서 1통 (병무청 소정양식)
_ 부모중 1인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_ 인감증명서- 부모중 1인 , 연대보증인
_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모중 1인, 연대 보증인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 필증 발급 → 공통 구비서류 구비 후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 신원진술서 3부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3매
* 주민등록 등본 2통
* 도장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 지역 관할 경차서에 분실 신고를 한후 경찰 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과 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 등록 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 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